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데이터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데이터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중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3.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여부, 제공 형태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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