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데이터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데이터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중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3.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여부, 제공 형태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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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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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