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업무에 관련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데이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위원장 및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공공데이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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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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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