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업무에 관련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데이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 및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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