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농식품 각 분야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공공데이터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해당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 따른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③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방된 농식품데이터와 미개방된 데이터로 구분되며, 미개방 데이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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