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1조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부장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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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데이터 예산안 검토제15조 · 데이터 등록ㆍ제공제16조 ·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제18조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20조 ·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1조 ·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