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제공 실태 점검, 보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데이터 개방ㆍ활용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4.데이터기반 분석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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