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농식품 공공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데이터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다른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5.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사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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