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