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부터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