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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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원조사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제6조 · 비축명령제7조 · 비축물자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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