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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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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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