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5조 (시설의 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코스, 클럽하우스, 연습그린 등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전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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