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23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과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 세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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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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