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8조 (휴장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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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초체력단련장의 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2. 임시 휴장일가. 기상상황(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 또는 그 밖의 사정(전염병, 유해동물 출현 등)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세월호 추모일(4.16), 근로자의 날(5.1), 현충일(6.6)다. 명절(설,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 날라. 그 밖에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체력단련장의 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2. 임시 휴장일가. 기상상황(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 또는 그 밖의 사정(전염병, 유해동물 출현 등)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세월호 추모일(4.16), 근로자의 날(5.1), 현충일(6.6)다. 명절(설,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 날라. 그 밖에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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