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8조 (휴장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체력단련장의 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2. 임시 휴장일가. 기상상황(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 또는 그 밖의 사정(전염병, 유해동물 출현 등)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세월호 추모일(4.16), 근로자의 날(5.1), 현충일(6.6)다. 명절(설,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 날라. 그 밖에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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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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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