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4조 (단체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이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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