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초체력단련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기초체력단련장 내의 목욕탕, 휴게실, 자동판매기, 카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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