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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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3. 기초체력단련장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4. 편의시설 수익금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이용자별 이용 가능일과 이용료,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6. 이용자 유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손해 배상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3. 기초체력단련장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4. 편의시설 수익금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이용자별 이용 가능일과 이용료,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6. 이용자 유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손해 배상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계(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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