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3조 (이용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2. 제1호에 따른 직에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3. 순직 해양경찰관ㆍ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 및 외래 강사5.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6. 주민등록상 여수시민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자와 동반한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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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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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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