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3조 (이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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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2. 제1호에 따른 직에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3. 순직 해양경찰관ㆍ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 및 외래 강사5.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6. 주민등록상 여수시민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자와 동반한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2. 제1호에 따른 직에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3. 순직 해양경찰관ㆍ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 및 외래 강사5.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6. 주민등록상 여수시민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자와 동반한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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