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20조 (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등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질서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1차 위반: 경고2. 2차 위반: 6개월 이내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정지3. 3차 위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영구 이용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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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시설의 이용범위제16조 · 이용절차 및 방법제17조 · 사전 이용등록제18조 · 휴장기간제19조 · 이용료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편의시설 관리ㆍ운영 등제22조 · 재검토 기한제23조 · 다른 법률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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