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20조 (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등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질서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1차 위반: 경고2. 2차 위반: 6개월 이내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정지3. 3차 위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영구 이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품대장
■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별지 제1호서식] 비 품 대 장 연번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가격 | 구입연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가. 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과 동반한 경우 나. 기초체력단련장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기초체력단련장에서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 지켜야 될 규칙과 예절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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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시설의 이용범위제16조 · 이용절차 및 방법제17조 · 사전 이용등록제18조 · 휴장기간제19조 · 이용료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편의시설 관리ㆍ운영 등제22조 · 재검토 기한제23조 · 다른 법률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