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20조 (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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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등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질서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1차 위반: 경고2. 2차 위반: 6개월 이내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정지3. 3차 위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영구 이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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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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