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1조 (현장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현장관리 인원, 시설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설ㆍ장비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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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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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