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7조 (소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1일 이용자 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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