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2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 내 모든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장비 점검부를 갖추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등 정비를 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른 부족하거나 파손된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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