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9조 (책임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체력단련장 이용규정 개정, 운영 및 보완 사항2. 기초체력단련장 시스템 운영(예약 및 확정, 정산관리)3. 기초체력단련장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4. 기초체력단련장 시설과 물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5.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6.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사용 관련 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7. 그 밖에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