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6조 (이용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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