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6조 (이용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