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교육은 도서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시기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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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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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