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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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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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