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점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고 관리감독자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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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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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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