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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