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유해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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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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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