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방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 별표20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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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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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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