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표준안전작업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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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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