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문서기록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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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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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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