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6. 사업장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8. 지휘ㆍ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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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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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