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6. 사업장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8. 지휘ㆍ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