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총 35조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도서관 · 공포 2023-04-10 · 시행 2023-04-1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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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11조 회의결과 공지제12조 교육의 구분제13조 채용 시 교육제14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5조 특별교육제16조 정기교육제17조 직무교육제18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제19조 방호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제21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2조 점검 및 순찰제23조 점검 결과 조치제24조 안전보건표지제25조 위험성평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유해물질제28조 보호구 착용 등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1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2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제38조 문서기록 보존제39조 규정의 개정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제40조 규정 외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