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대표 2명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기획연수부장2. 운영지원과장3. 지식정보서비스과장4. 자료보존연구센터장5. 안전관리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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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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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