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총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자로서 도서관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기획연수부장은 법 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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