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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