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0조 (예비객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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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장은 예약된 객실의 시설고장 및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긴급이용 등을 대비하여 3개의 객실을 예비객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그 밖의 신청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예약된 객실의 시설고장 및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긴급이용 등을 대비하여 3개의 객실을 예비객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그 밖의 신청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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