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3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주의해서 이용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교환, 원형 변경 및 외부 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②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숙영관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2. 숙영관 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4.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숙영관 이용자에 대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용자 준수사항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별지 제4호서식] ▣ 이용자 준수사항 ▣ 해양경찰교육원 숙영관 방문을 환영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달성(퇴실) 후 파기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