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1조 (예약취소 및 이용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 예약 후 취소하려는 사람은 이용 당일 15:00까지 숙영관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숙영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숙영관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1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6개월3.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 6개월4. 숙영관 이용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입실하지 않는 경우 : 3개월5. 비품ㆍ소모품 등 집기류에 오물이 묻거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한 경우 : 3개월
교육원장은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숙영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숙영관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2. 비상근무 또는 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