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5조 (책임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숙영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영관 이용규정 개정, 운영 및 보완 사항2. 숙영관 이용자 예약 및 확정3. 숙영관 관리ㆍ운영 예산 확보4. 숙영관 시설과 물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5. 숙영관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6. 숙영관 시설이용 관련 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7. 그 밖에 숙영관 시설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
책임관은 숙영관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표 1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숙영관 이용자가 객실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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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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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