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7조 (이용신청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2.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3.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강의 목적 외래 강사5.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6.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양경찰 업무 관련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7.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사람
②숙영관 이용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중 1명 이상이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6개월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숙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동반자의 수는 신청자를 포함하여 6명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행사 등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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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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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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