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4조 (이용료 징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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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영관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숙영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영관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숙영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숙영관 이용료는 숙영관 근무자가 징수하며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교육원장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숙영관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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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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