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 (이용의 금지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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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숙영관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병, 교육목적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숙영관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병, 교육목적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숙영관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숙영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③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이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용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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