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 (숙영관 운영 부책 등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책들을 비치해야 한다.1. 안내말씀(별표 1)2. 예약접수부(별지 제1호서식)3. 일일숙박부(별지 제2호서식)4.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5. 이용자준수사항(별지 제4호서식)6. 이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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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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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