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6조 (운영 현황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계장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시설관리계장은 상반기ㆍ하반기 숙영관 운영현황 및 결산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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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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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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