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일지,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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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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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