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 (이용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 예약은 이용 희망일 1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신청하고, 객실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15: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숙영관 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내부망(해양경찰청 업무포탈 전자메일 등)ㆍFAXㆍ전화 등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숙영관 이용 신청시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에 맞는 신분(공무원증, 퇴직증명서,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입실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숙영관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이용 희망일 기준 최근 2개월 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제로 선정한다.
숙영관 이용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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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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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