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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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영관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장 소속으로 숙영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숙영관의 관리ㆍ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숙영관의 용도, 이용대상 및 방법,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3. 이용자 제재 및 손해 배상 등 관리ㆍ책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원장이 요구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영관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장 소속으로 숙영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숙영관의 관리ㆍ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숙영관의 용도, 이용대상 및 방법,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3. 이용자 제재 및 손해 배상 등 관리ㆍ책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원장이 요구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계(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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