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9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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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영관은 개인별 1년에 30박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번 이용 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빈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박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영관은 개인별 1년에 30박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번 이용 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빈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박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기간의 기산일은 숙영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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