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홈페이지(외부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공개한다)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함께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여행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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